법인파산 절차는 크게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.
① 파산신청
법인은 관할 법원에 법인파산 신청을 하여 절차를 시작합니다.
이 과정에서 회사의 재무 상태, 채무 현황, 자산 내역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②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
법원이 파산 요건을 인정하면 파산을 선고하고,
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법인의 재산과 채무를 관리·조사하게 합니다.
③ 재산 환가 및 배당
파산관재인은 법인의 재산을 정리·환가하여
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.
④ 파산 종결
배당이 완료되거나 더 이상 정리할 재산이 없는 경우
법인파산 절차는 종결되며, 법인은 소멸하게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