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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편 사망후 청약대출

김원희
2024-03-14
조회수 622

남편과 신혼부부 청약 당첨후 3.29입주 예정이였으나 

3.5남편사망 

제가 상속받게 될 시 

남편 대출 3500만원 

차량 09년식(차량에서 사망) 

차량 21년식

추택청약 770백 

전세1억9천(못받을 가능성.집주인이 전세금 줄돈 없다고 살던지 경매넘기던지 배째라는 상황) 

아파트 청약 3.9억 (입주마감4.29/이후 이자6.8프로 부과)

인테리어2500만원 

운영중이던 사업장(1년전 건물이 경매넘어간 상황이라 보증금 받을 수 없음. 경매넘어간 건물이라 팔 수 없어 받을 수 있는 권리금 없음) 

사업장 매출 빚 300만원정도 


으로 한정상속받을경우 청약 및 취득세 4.1억정도 대출이 필요할듯 보이나 

남편청약을 상속받는것이라 담당농협 집단대출시  dis40프로 밖에 못받아서 3억만 대출 가능하다고 함 

청약권을 팔 수 없는지 확인필요 


방법이 있을까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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